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3월06일 37번

[소비자 관련법]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
  • ② 거래에 관한 약관
  • ③ 재화의 교환ㆍ반품ㆍ대금환불의 조건 및 절차
  • ④ 통신판매중개자의 성명 및 주소
(정답률: 38%)

문제 해설

통신판매중개자의 성명 및 주소는 소비자가 거래를 할 때 중개자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 반면,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, 거래에 관한 약관, 재화의 교환ㆍ반품ㆍ대금환불의 조건 및 절차는 소비자가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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